[안내] 셧다운제 시행 안내.

2011-11-17

안녕하세요.
게임엔젤 고객센터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 23조의 제 ①항에 근거하여 만 16세 미만 청소년
고객분들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가
2011년 11월 18일(금)부터 시행됩니다.

셧다운제는 과도한 게임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 서비스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로 게임엔젤에서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 중 일부에서도 본 제도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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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2011년 11월 18일(금) 예정

◆ 적용대상
게임엔젤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 내용
만 16세 미만 청소년 회원분들에 한하여 오전 00시부터 오전 06시까지 게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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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을 제외한 중독성게임, 넥슨존, 스타일업 등의 콘텐츠는 셧다운 제도와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하니
회원님들깨서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라며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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