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가 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명의로 가입된 사이트가 유료 사이트 혹은 귀하께서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된 사이트가 무료 사이트라면 해당 관리자에게 연락을 취하시여 회원정보 삭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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